top of page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12] 교특법 12대 중대과실과 운전자보험, 그 첫 번째 이야기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교통사고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소위 3대 범죄를 제외하고 그 형사처벌에 있어 성범죄, 폭행, 마약 등 다른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



바로 실형을 살더라도 징역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받는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실제 구금이 되더라도 노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징역형처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를 다른 범죄와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쳤다고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동시에 이러한 특성상 처벌해야 하는 경우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다.



먼저 교특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를 다룬 제4조다. 제4조에 따르면, 설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보험 등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동차를 소유·운전할 때 보험에 가입한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교특법 제4조에서 말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예외가 있는데 일단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가 설사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받는다.



교특법 제3조는 추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열 두 가지 중대한 과실’이다. 이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받는다.



각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행자 도로 침범



10. 문 열고 운전하다가 승객이 떨어져 다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12. 운전 중 화물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경우



이번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교특법에서 처벌하는 경우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다루어 보겠다. 이 중 제1호인 신호위반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마침 칼럼을 쓰는 시점에서 1주 전, 적색점멸등에 직진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망한 신호위반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다. 본 변호사가 조력한 피고인은 배심원 전원일치 판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칼럼을 통해 재차 다루도록 하겠다.)



이런 신호위반 사고 중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유형이 있다.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놀라는 분야이기도 한데, 바로 비보호좌회전 신호 중에 일어나는 사고다.



비보호좌회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를 주지는 않지만 직진 신호가 초록불일 때 반대편 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좌회전을 허용한다’이다.



기본적으로 조심해서 좌회전하라는 신호이므로 운전자 시야가 잘 확보된 도로에서는 양쪽 방향 차들이 서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의외로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좌회전하려는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점이 비극이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왕복 3차선으로 1차선과 2차선은 차들이 빽빽이 들어서며 거의 이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에서 빠져나가려면 직진 외에도 국도로 이어지는 인터체인지가 있었고, A씨는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A씨 차가 좌회전이 거의 끝나가면서 교차로를 벗어날 무렵, 거의 정차 수준으로 몰려있던 1, 2차선과 다르게 우회전 전용으로 텅 비어 있던 3차선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났고 A씨는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다.



A씨는 빽빽이 가리고 있던 1, 2차선 차량으로 인하여 3차선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과속으로 달려오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바로 운명을 달리하였고 A씨는 비록 비보호좌회전이 허가되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했지만,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달려온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으로, 교특법 12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이 의율되어 기소되었다.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측 과실도 분명히 있지만 이는 민사적 부분일 뿐 사람이 사망을 한 점 때문에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다만, 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아 유족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냈다. 비록 12대 중대한 과실에 해당했어도 무죄로 이끈 사례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개인 소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도 없이 돌려보며 과연 내가 운전자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 되짚어 보았다.



좌회전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본 변호사가 운전했더라도 도저히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1, 2차선 차량 정체로 3차선을 향한 시야가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리 내가 안전 운전을 하고 노력해도 교통사고는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교특법 12대 중대한 과실은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법 규정상 반드시 처벌한다. 이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하는 이유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분이라면, 운전자 종합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칼럼에서도 12대 중대 과실 사고 사례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ATTORNEYS

02이길우 변호사.webp

이길우

CEO / 변호사 / 변리사

kw@lksnlaw.com
Tel : +82-02-431-0117

01김주표 변호사.webp

김주표

해외소송팀 팀장 / 변호사

jp@lksnlaw.com

+82-10-6693-0117

03성민섭 변호사.webp

성민섭

변호사 / 변리사

ms@lksnlaw.com
Tel : +82-02-431-0117

​카카오톡 상담하기

010-7340-2710

QR.png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오시는길

오시는길

(우)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GL메트로시티 3층 B310호(문정동)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lksnlaw

지하철 8호선 문정역(4번 게이트)와

​바로 연결

문의

Tel +82 02-431-0117

FAX +82 02-403-0117

mail@lksnlaw.com

방문상담시간

​월 - 금

09:00 - 17:00

주요 업무

교통사고 변호사

이혼 변호사

형사사건 변호사

민사사건 변호사

​형사 민사 변호사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