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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18] 음주운전 처벌엔 어떤 법을 적용하는가?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령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총 세 가지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어떤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하는 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


가장 처벌이 적은 범위는 음주 수치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 그 다음은 0.08% 이상에서 0.2% 미만, 마지막으로 0.2% 이상은 가장 강하게 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참조)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이 돼도 예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예를 들어 본 변호사가 3년 전에 조력했던 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입건이 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올해 조력했던 의뢰인은 첫 음주운전임에도 그보다 높은 750만원 상당 벌금을 처벌받았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을 처벌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수치 0.03%부터 0.2%미만, 0.2% 이상으로 구분지어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이 부분 역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을 했을 때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적용할 법조를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되면, 이미 본 칼럼을 통하여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열 두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아시다시피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수형된 자가 강제 노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교특법에서 말하는 금고형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 처벌하는데 있어 경합범이라는 다소 어려운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교특법에 해당하지만, 음주운전 자체는 사고와 별도로 또 다른 범죄 행위로 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들어가 금고가 아닌 징역형을 처벌 받게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살펴보자.


이름만 들어도 다른 법과 확실히 어감이 다르다. 특정범죄를 가중해서 처벌한다. 실무상 줄여서 특가법이라 부르는데, 이 법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범죄들을 다루고 있다.


한번 나열해보면, 공무원 뇌물죄·불법감금·국고 손실·미성년자 유괴·뺑소니·상습적인 강도나 절도·마약 등등. 여기에 바로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사실 이 법은 거의 모든 분들이 들어봤던 별칭이 있다. 이름하여 ‘윤창호법’


지난 2018년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대학생이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난간으로 떨어지며 두 달만에 사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 이후 국회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정도를 개정한다.


개정된 현행법의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쯤 언급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을 듯하여 나열하면,(법조문은 읽기 쉽게 약간 각색했다)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일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소 처벌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잡은 점, 또 사망의 경우는 하한이 3년 이상일 뿐 아니라 벌금형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강하게 가해자를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느 경우에 교특법을 적용하고 어느 경우에 특가법을 적용하는가? 두 조항의 처벌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판단 기준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특가법 문언에 그 해답이 있다.


교특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쓰여 있는 반면, 특가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쓰여 있다. 즉, 운전을 했을 때 술을 마신 정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무에서는 바로 음주수치가 기준이 되는데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지는 않지만, 통상 0.1%가 넘어가면 특가법에 해당이 될 때가 많다.


반대로 0.03%가 넘어 음주운전이 성립되지만 수치가 낮거나, 특히 술 마신 다음날 숙취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례들은 대부분 특가법이 아닌 교특법이 기준이 된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다. 위에서 언급한 윤창호님 사건 이후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많아졌음은 물론, 실제 수사·사법 기관에서도 무관용 원칙이 큰 흐름이다. 본 칼럼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개드린 내용은 숙지하되, 그 법령에 연루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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