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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1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변호사 앞에 붙는 전문이란 말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는 일종의 인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 사건 수임수가 30건을 넘을 경우 전문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홈페이지 전문 분야에 등록이 된다.


교통사고 분야는 1호 한문철 변호사를 시작으로 2024년 4월 현재 총 84명이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참고로 본 변호사는 지난 2017년 7월 스물두 번째로 교통사고전문으로 등록했다.


교통사고는 크게 민사와 형사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민사는 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사건을 돕고 있는데 손해사정사 업무 분야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는 손해를 당한 부분에 대하여 산정할 권한이 있을 뿐, 법률적 자문이나 실제 소송을 수행 할 수는 없다. 만일 손해사정사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어 처벌을 받는다.


최근 본 변호사는 민사 영역의 킥보드 음주 구제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빈도수로 보면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다. 주력 영역은 형사다.



이 형사 영역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흔히들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운전 등이 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민사와 형사, 행정까지 7년간 약 7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생긴 노하우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른 영역과 달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가 갖는 독특한 특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 한다.


먼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과실 판단에 밝아야 한다.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지난 십수 년간 본인 이름으로, 제보받은 영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오셨다. 물론 절대적 기준이란 건 있을 수 없으니 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으나, 판단에 들어간 시간과 에너지를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여타 변호사와 비교가 힘들 정도다.


본 변호사 또한 2년에 걸쳐 블랙박스전문 기업 ‘아이나비’를 자문하면서 3000건이 넘는 사고영상에 대하여 과실 판단을 한 바 있다. 변호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철학과 더불어 다른 전문가의 의견,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과실 비율 인정기준표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공부하고 사유하면서 자문업무를 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로 나름대로 확고한 기준이 생겼다.


이러한 기준은 의뢰인 사건을 접할 때 큰 도움이 되며 실제로 과실에 있어 소송 결과를 바꾼 적도 여러 번 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 신체 상해에서 발생하는 부위별 장해율 등에 밝아야 한다. 특히 이 의학적 영역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실제 지식과 감을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교통사고로 개호가 필요할 정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조력할 변호사를 선택할 때, 설사 교통사고전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손해배상 영역을 제대로 경험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단순히 형사적 절차를 넘어 교통사고 벌점 기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실제로 수행한 아래 케이스를 통하여 설명하겠다.


A는 지인과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하여 차를 운전하였는데, 좁은 도로에서 본인도 모르게 뒷차를 살짝 충격하였다. 가벼운 접촉사고도 사고인지라 A는 마땅히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와 차에 대한 상태를 살피고 또 연락처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A는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귀가하였다. 이어 상대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도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다. A는 지인 소개로 B 변호사를 만나 사건 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데, 해당 변호사는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민·형사적 측면만 고려한 나머지 면허 결격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말았다.


매우 가벼운 접촉 사고였기에 실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전혀 입지 않았지만, 피해자 역시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는 처음 접했는지라 행여나 있을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도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자에게는 면허를 취소하고 4년간 재취득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졸지에 면허가 취소되면서 4년간 운전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어차피 상대방은 전혀 다친 곳이 없고, 이러한 경우 A는 피해자를 빨리 만나 오해를 풀고 불필요하게 진단서가 들어가는 걸 방지했어야 한다. 하지만 B변호사가 그 부분을 놓쳤다. 이후 본 변호사를 찾은 A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으면서 A와 함께 피해자를 접촉하였다.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까지는 몰랐다며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단순히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함이었을 뿐 이 사고로 실제 다친 곳은 전혀 없다는 탄원서를 써주었다.


참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도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에 있어 면허결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A는 면허결격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더불어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는 설사 도주를 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도주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판례 99도3910)


결국 A는 도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 그에 따라 면허취소도 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A는 사건이 끝나면서 전문분야가 이렇게 중요한지 미처 몰랐다며 본 변호사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교통사고에서 어떤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몇 년간 취득이 결격 되는지, 아울러 운전자로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벌점을 정리해 보기로 약속드리며 오늘 칼럼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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