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1) 범죄용의자가 3년 이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범죄용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한 사정으로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고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진술하여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이란 범죄 용의자가 우연히 발견되는 장소 등 구속영장 발부가 적시에 촉박한 경우를 말하며, <2007. 6. 1. 개정>
1. 범죄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 용의자가 도주하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0조의4(긴급체포 및 영장청구기간)
(1) 검사 또는 고위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범죄혐의자를 체포하여 구금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금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리고 고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의 영장청구를 받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금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금영장의 청구는 범죄혐의자가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준월일 개정.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구속, 구금, 압수 또는 수색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당국은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긴급체포'는 헌법 12.3항(위 참조)의 예외 중 하나로, 법에 규정된 대로 범죄 용의자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게다가,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체포는 정의롭고 공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은 구속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발부돼야 정의입니다. 이 예외조항은 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을 뿐인데, 수속을 마치려면 사후 영장이 발부돼야 합니다.
경찰이 법에 규정된 긴급체포 규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체포 후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은 위헌 소지가 있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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