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9조(거주지 침범, 퇴거거부)
(1) 주거, 경비건축물, 구조물, 선박 또는 점유실을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995. 12. 29. 개정>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그 장소의 퇴거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을 준용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거나 심지어 여러분을 판단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여러분의 집에서 혼자 가장 편안한 주말 밤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창문에서 불쾌한 소리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 창문에 접근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간단히 식사를 하려고 하는 집 없는 고양이였어요!! 아니면 창문 밖에서 당신의 집을 바로 들여다보고 있는 소름끼치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전 지역에서 한 남성이 지상 1층 주택의 창문을 훔쳐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한국에는 이런 유형의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기생충' 참조).
피고인/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 훔쳐보기 탐'이 법적으로 처벌되는 이유는 본죄의 '말똥' 역할을 하거나, '주민 사생활의 안정과 평온'을 확실히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거주자의 사생활의 안정과 평온'을 침해하는 이상 반드시 그 장소에 침입하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분의 방문이나 창문을 두드릴 때,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기록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전화기를 들고 119에 전화하세요.
※ LKS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 LKS 팀장(+82-10-6693-0117)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LKS의 서울에 있는 영어권 변호사의 온포인트 도움말로 당신의 이야기를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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