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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에서 진행하는 형사 공탁이 어떤건지 어떻게 진행하는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이라는 것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위한 공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내가 이 죄를 인정한다면 분명히 피해자가 손해를 봤을거아니예요?

그러면 형사 합의를 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피해자의 처벌의사'라든가 '피해자의 손해회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내가 양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 합의를 해야겠다" 이런 동기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합의를 진행하다보니까 피해자 쪽에서 아예 합의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피해자 쪽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최소한 피해 금액이라도 변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는게 형사공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로서는 금전적으로 입은 피해는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일도 못 하게 되고 부수적으로 우리 가족도 고통을 받고 했으니 "내가 100만 원 손해 본 건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합의를 봐줄 수가 없다!" "1,000만 원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합의를 보기가 어렵겠죠.

그랬을 때는 합의는 못보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의 피해금액인 100만 원만큼은 변제를 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100만 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그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형사 공탁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형사 공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그 피해자에게 이 만큼의 금액을 공탁합니다"라고 해서 법원 공탁소에 피해 금액만큼 공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 공탁 제도'의 특징은 공탁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지만 그 사람을 특정해서 공탁소에서 공탁을 받아주는데 그런 것은 일단 차치하고 형사 공탁을 할 때는 피해자가 이 공탁금을 반환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탁자, 즉 가해자의 입장에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공탁했다는 사실로 양형에 선처를 받았는데 우연히 피해자 쪽에서 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공탁금'이라는 것은 공탁을 한 사람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공탁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공탁을 한 돈을 회수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깐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가 이 손해배상으로 공탁한 금액을 받아 가기 전에 공탁한 돈을 회수하게 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기망을 당한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판결을 받아서 양형에서 형사 공탁을 했던 부분이 반영됐는데 이 가해자가 그 돈을 찾아가게 되면 법원에서 기망을 당한게 되기 때문에 이런걸 막기 위해 진정한 형사 공탁으로서 손해배상이 되었다는 그런 형사 공탁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전에는 형사 공탁을 위해서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이정도만 알고 있으면 형사 공탁을 받아주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가 조금 선처를 받더라도 내가 피해 회복을 하겠다 등 어쨌든 피해자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법원에서 형사 공탁을 희망하는 피고인이 있을때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 인적사항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그 정보에 대한 열람을 법원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피해자쪽에다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위해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데 (피해자의 정보를)줘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피해자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형사 공탁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예를 들면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또 범죄사실 자체가 좀 선처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에서 피해자 쪽에서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아니면 도저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피해자와 합의금을 마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직권의 결정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사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형사공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형사 공탁에서 중요한 부분은 형사 공탁을 한다는 것은 양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부분이고 그래서 완전한 형사 공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을 할 때 공탁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확인서가 필요하다는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형사 사건 조사를 받는 분 중에는 "이거 안되면 형사 공탁 하지" 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형사 공탁이 절대 쉽지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 "나중에 형사 공탁 하지" 라고 생각했을때 실제 재판을 진행할 때 합의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형을 살 수 있으니깐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형사 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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