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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부대항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할 때 일반적인 항소부대항소라는 것이 있는데 항소부대항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명해 드린적 있지만 소송이 삼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급 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것에 불복하면 지방법원 항소 재판부나 아니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2심을 진행하고요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3심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 1심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항소'라는 표현을 쓰고, 제2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민사 사건의 경우에 1심 판결이 선고가 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지나치면 불변기간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항소를 하고싶다고 해도 그리고 또 실수로 날짜를 놓쳤다고 해도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 더 이상 항소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 사건을 하다 보면 한쪽만 전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한테 이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가 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도 항소를 할 수 있고, 피고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깐 내가 항소를 할 기간을 놓친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고인데 1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500만 원만 인용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을 진거죠. 근데 난 이 500만 원까지 받고 싶다고 해서 항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날짜를 넘겨 버린 거예요. (원고가) 천 만원을 청구했는데 어쨌든 전부 다 지급하지 말라는 판결이 아니고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됐으면 피고 입장에서도 한 500만 원에 대해서도 진게 되는거죠? 그래서 피고가 항소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시간이 지나쳐서 더는 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피고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게 바로 부대항소예요.

부대항소란?

내가 항소를 적극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한 항소에 대해서 그 항소에 기대어서 내 항소심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모빌에 추가 달려있다고 하면 그 밑에 항소라는 추가 달려 있고 그 밑에 부대항소라는 추가 같이 매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항소를 한 쪽, 즉 예를 들어 설명한 부분으로 피고가 항소를 한 상태라 그러면 피고가 이 항소를 취하해버리면 중간에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추는 자동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소와 부대항소 차이는 내가 적극적으로 항소를 했을 때는 내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항소심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해서 나도 거기에 딸려서 부대항소를 했을때는 일반 항소심과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상대가 한 항소를 취하했을 경우에는 내 의사에 상관 없이 내 부대항소도 같이 없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불변에 올라오는 의뢰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일부 승소를 했는데 나는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정도에서 받아들이고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화가 나죠. '나도 충분히 인정하는 건 아닌데 나는 양보를 한건데 상대방은 그것도 싫다고 항소를 했네' 그러면서 나도 뭔가 더 .. 1심에서 인용한거 보다 "더 많이 인용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소에 딸린 부대항소라는 것을 진행해서...

또 한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항소한 사람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항소를 하지 않고 상대방만 항소를 했다면 나는 내가 패소한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내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없는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대항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상대방의 항소가 살아 있으면 부대항소도 살아 있는거죠.

그러면 이 부대항소를 하면서 내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서 더 인정해 주세요"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추가 일반항소는 두개의 추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추가 떨어져도 내 추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떨궈내지 않는 한은...

그런데 부대항소를 하게 된다는 건 상대방의 항소 밑에 내 추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추를 없애버리면 내 추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을 하면서 항소를 했을때와 부대항소를 했을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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