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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의뢰인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증인이라는 것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진술이 필요 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증인은 민사재판, 행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어디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는데 특히나 형사재판과 그 외의 나머지 재판,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회사에 다닐 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오면 공가를 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의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그런 의무는 아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이 증인이 있어야지만 재판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때 그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증인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몸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내가 출석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계속 증인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증인을 신청한 검사나 변호인 아니면 당사자, 대리인에 물어봅니다.

'증인이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철회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증인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당사자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하면 다시 한번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다시 한번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증인이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다가 '난 그냥 증인 안나갈래' 이랬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오면 당황합니다.

과태료 액수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하면 그 다음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접강제를 하기 위한거지 법원에서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하면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그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들어간 여비 등은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납부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여비를 지급 합니다.

정리해보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꼭 출석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하기 싫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에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면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를 해준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사건에 연루가 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라'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해 달라' 라고 요구를 받을 수 있는데 크게 그런 부분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오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중요한 사건에서 내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증인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때' 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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