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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 착오 송금 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송금을 할 때 잘못 송금을 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좀 있는데요 지인들 중에 잘못 송금을 했다, 사기를 당한거 같다고 문의를 주는 분들이 계셔서 착오 송금 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송금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거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좌번호를 받아서 송금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고, 보통 송금을 하게 되면 송금을 하기 전에 계좌 명의인을 표시해주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번호가 맞겠지...'하고 송금을 하다 보면 내가 송금을 하려고 했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범죄에 연루되서 피해자가 된 상태에서, 내가 속아서 보내면 안 되는 곳에다 송금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럼 먼저 단순한 착오 송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살펴 볼께요.

단순 착오 송금의 경우에는 내가 송금을 하고 난 이후에 "계좌번호가 잘못됐다" 이런걸 인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은 이미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이 된 상태겠죠.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법률적인 절차를 생각해본다면..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법률적인 절차를 생각해본다면 송금을 받은 계좌의 주인은 내 돈이 아닌데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돈을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건 '남의 돈'이니깐 당연히 반환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 착오로 송금이 된 돈을 가진 계좌의 명의인이 아무런 원인 없이 이런 송금을 받게 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착오로 송금된) 돈을 빼서 쓴다?

그건 불법영득의사라고 하는데요

그 돈을 내 것처럼 쓰겠다고 돈을 인출해서 쓴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성립 여부는 별개로 하고 나는 돈을 잘못 보냈으니깐 그걸 돌려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착오 송금을 했다고 했는데 은행에 연락을 하고 계좌주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계좌주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반환을 거부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그 판결을 받아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뺄 수 밖에 없는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사람이 돈을 찾아서 썼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판결을 받아도 잘못 보낸 돈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했을 때는 받아오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한다는 거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뜻 생각하면 '이런 착오 송금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착오 송금 건수가 15만 8천 건 약 3천 2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8만 2천 건 금액으로는 1,540억 원이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요.

이렇게 착오 송금으로 인한 문제가 많아지니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작년 12월 착오 송금반환지원제도라는걸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법은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착오로 돈을 보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을 해서 송금인을 대신해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수취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물론 반환지원신청을 하게 되도 수수료나 우편료 등 소정의 비용은 바담하게 되겠지만 직접 법원에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거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겠죠.

그래서 내가 착오로 송금을 했다 했을때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착오송금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게 착오송금 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게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피해를 당해서 내가 보내면 안되는, 속아서 송금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만약에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가해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고 바로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금된 돈이 인출되는 걸 막아야 하겠죠?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하도 기승을 부리니깐 은행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금액은 현금 인출할 때 30분 정도 지연제도를 활용하거나 이런 절차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오히려 또 피싱 범죄자들은 이런 절차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깐 일정금액,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99만원, 98만 원만 송금해라! 이런 식으로 (제도의) 맹점을 범죄에 악용을 하는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송금을 한 수취은행 쪽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서 방금 어떤 계좌로 입근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깐 지급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은행은 일단 해당 계좌에 대해서 지금정지 조치를 하고 지급정지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면서 사기에 연루된 계좌에 대해서 채권 소멸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통보를 받은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보통 보이스피싱을 하면 인출책이 입금되기를 현금인출기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통장의 인출 카드를 들고요.

그래서 이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철저하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는건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은 지연인출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 생각이 되면 신속하게, 30분 내로 지급정지신청을 하면 자신의 돈을 보호 할 수 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꼭 따라야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일단 돈은 묶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자쪽에서는 112(경찰서)나 1332(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을 신고하는 콜센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사기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신고해 주시는게 필요하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법이 적용이 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서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고요.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 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내 돈이 돌아오는건 아니잖아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고 했을 때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인출되는 걸 막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게 좋을거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은행에 (보이스피싱)범죄를 당했다는 부분을 반드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돈을 잘못 보냈다"라고 하면 은행 쪽에서는 단순 착오 송금이라 생각을 하고 어떤 대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하게 수취인 계죄에 출금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은행쪽에 연락을 해서 반드시 "내가 사기 피해를 당한거 같다 그래서 이 계좌에 출금 정지를 신청 할 필요가 있다"라는걸 언급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도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착오 송금, 보이스피싱을 당했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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