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사조정절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의뢰인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궁금해 하실텐데요.
'조정회부결정'이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즉,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이건 당사자들끼리 충분히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이 서면 일단 제대로 된 심리를 하기 전에 조정부로 회부를 해서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을 설득해서 한번 조정하는, 타협점을 찾아 보라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사건은 연도+[가단] / 연도+[가합] 이런 사건번호가 붙는데 조정회부가 결정되면 조정부로 재판기록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2021머111] 이런 식으로 중간에 [머]가 붙은 사건번호는 민사 조정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부로 소송 기록이 넘어가게 되면 조정위원이 지정되고 그 조정위원이 자기 일정에 맞춰서 양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보하게 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대리인이 선임돼 있으면 본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정기일이 열린다고 했을때는 그 당사자들이 조정위원 앞에서 협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상황을 그때 그때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양보를 한다거나 이런걸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이 있을 때는 당사자도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한 번에 타협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향후에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확실한 것들만 주문에 기재할 수 있는데 조정조서는 당사자들이 "이런 것도 하고 싶다" "저런 것도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자유롭게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민사사건을 진행하면서 형사사건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양쪽 다 목적이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조정조서에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지급하라"라는 그런... 판결주문에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과 더해서 "이 돈을 받게 되면 형사사건을 취하한다" 라든가 타협을 하기 위한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조정조서에 기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민사조정절차에서 결정되는 내용은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확인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판결로 가게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라고 하면 "벌써 결정이 나온거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조정절차'라는 것은?
민사사건의 심리를 제대로 하기 전에 판결문을 써서 사건을 끝내기 전에 양 당사자들끼리 타협점을 찾아보는 절차고 만약에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됐어요" 조정 결정이 나갔는데 이의 신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조정이 결렬이 됐다고 하면 조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을 해서 다시 그 사건이 진행되던 민사재판부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만사소송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민사 조정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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