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홀로 소송을 할때 입증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내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서증들을 제출하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서류인데 꼭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은행 거래내용 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봐야지 이런 것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보내준 내용은 내 통장 기록에 남아 있지만 상대방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내용은 상대방의 통장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서류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민사소송법에는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 이런 입증 방법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면서 이런 신청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이런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양식들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팁을 좀 드리자면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정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를 때는 우선 해당 은행을 지정을 해서 그 은행에 상대방의 명의로 가입 된 계좌번호를 먼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좌번호 조회는 사실조회 신청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좌번호를 알게 됐다고 했을 때는 계좌번호를 지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래 내용에 대해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소송의 소송자료라든가 아니면 형사사건의 판결이라던가 검찰 수사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증거를 신청하는 방법은 문서 제출명령 입니다.
요즘 기관들은 이 법적인 근거에 대해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신청에 대해서 답변으로
'이런 명령을 통해서 오는게 아니면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서에 납세 정보라든가 아니면 검찰청의 수사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신청해야만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뭔가를 입증을 해야 할 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서류들을 어떻게 확보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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