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이란?
내가 판사에게 무언가를 청구하고 받을게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입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는 쪽에서는 이런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아직 변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고(청구를 하는 쪽)가 제출한 증거는 '갑호증'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소송을 하면서 소장을 썼는데 거기에 내가 돈을 빌려줬던 은행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증거로 첨부하고 싶을 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이렇게 순번을 붙여서 증거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런 증거들도 형태가 다양화돼서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음성 파일이라던가, 동영상 이런 것들도 증거로 첨부를 할 수가 있는데 전자 소송 사이트에 가시면 증거를 첨부하실 때 번호가 순차적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번호를 붙여서 내가 입증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대로 피고,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게 부당하다는 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서 상대방이 '나는 돈을 못 돌려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돈을 갚았다면 돈을 갚았다는걸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항변 사유라고 하는데 이런 항변 사유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입증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이런 입증자료를 붙일 때는 '을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 쪽에서 제출하는 서증에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렇게 번호를 순차적으로 붙여나갑니다.
그리고 소송인이 다수당사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인이 다수당사자인 경우에 각자 따로따로 답변하는 경우에
원고가 A인데 B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B와 C는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증의 번호를 B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가 제1호증]
그리고 C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나 제1호증]
즉 이런 식으로 을 뒤에 가나다를 붙여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나 홀로 소송을 할때에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법원에서 서증들에 번호를 붙여서 정리를 해주고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형식적으로 갖춰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로써 소송을 진행할 때 서증을 붙일 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제출하시면 되는거,
그리고 피고로써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렇게 서증의 번호를 붙인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은 나홀로 소송에서 서증, 증거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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