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국가에 의한 공개 기소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에 의한 공소의 원칙)

공소는 검사에 의해 설립되고 집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일임의기소의 원칙)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형벌의 결정에 관한 일반원칙)

처벌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가해자의 연령, 성격 및 행동, 지능 및 환경;

2.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3. 범행을 저지른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을 저지른 후의 사정.


"뉴욕 - 도널드 트럼프가 맨해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검찰과 변호사들이 목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를 범죄 혐의에 직면한 최초의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고 내년에 백악관을 탈환하려는 그의 시도를 뒤흔들었습니다."

- 코리아 헤럴드, 2023. 3. 31. AP


사람들이 피고인의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미국의 '대배심' 시스템의 예 참조), 기소는 한국에서 검사의 유일한 재량이자 의무입니다.


소배심의 경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인 '참여재판(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특정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참여재판(배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은 국민이 아닌 법무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주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은 법무부로 가고 그다음에 검찰로 갑니다.


대통령에서 검찰로 권력이 내려갈수록 민주적 정당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에서는 검찰 단계 전체에서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처럼) 대배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형사 피고인 변호사로서 수사 단계에서 법에 의해 검사에게 권한이 부여된 제 의뢰인에 대한 기소 전에 검사들과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 LKS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 LKS 팀장(+82-10-6693-0117)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LKS의 서울에 있는 영어권 변호사의 온포인트 도움말로 당신의 이야기를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留言


ATTORNEYS

02이길우 변호사.webp

이길우

CEO / 변호사 / 변리사

kw@lksnlaw.com
Tel : +82-02-431-0117

01김주표 변호사.webp

김주표

해외소송팀 팀장 / 변호사

jp@lksnlaw.com

+82-10-6693-0117

03성민섭 변호사.webp

성민섭

변호사 / 변리사

ms@lksnlaw.com
Tel : +82-02-431-0117

​카카오톡 상담하기

010-7340-2710

QR.png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오시는길

오시는길

(우)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GL메트로시티 3층 B310호(문정동)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lksnlaw

지하철 8호선 문정역(4번 게이트)와

​바로 연결

문의

Tel +82 02-431-0117

FAX +82 02-403-0117

mail@lksnlaw.com

방문상담시간

​월 - 금

09:00 - 17:00

주요 업무

교통사고 변호사

이혼 변호사

형사사건 변호사

민사사건 변호사

​형사 민사 변호사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