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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 절차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를 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봐서 누군가를 형사 고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건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건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기본적인 절차들은 이해를 하고 가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고소 사건의 시작은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이 시작 됩니다.

경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크게 고소 사건인지 사건으로 구분을 하는데.

고소 사건이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고

인지 사건이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서 개시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교통사고 신고를 하죠.

이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경찰 쪽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경찰이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사건이 게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인지 사건으로 취급되게 되어 있어요.

인지 사건고소 사건은 절차에 차이가 있는데 내가 고소장을 접수해서 시작하는 사건고소 사건이고, 내가 비록 경찰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신고를 해서 시작된 사건이라 해도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아니라면 인지 사건으로 분류된다는걸 알고 계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 사건의 진행절차나 이런 것들을 요즘은 경찰에서 문자메시지 같은 것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고 또 고소 사건에 처분이 나면 그런 것들을 우편물로 통보를 해 주기도 하는데 인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로 시작 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런 통지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혐의자... 가해자 쪽에 처벌이 이루어졌다던가, 이떤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통지가 가지 않는다 이런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소장' 이라는 건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고소장이라는 게 어떻게 써야한다고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이런 피해를 봤으니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나한테 한 것 같다

그런 내용을 경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거는 막상 형사처벌 할 사안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 전에 형사처벌이 될 만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알아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고소장을 써서 접수하게 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당일에 고소장을 신청받아서 바로 조사를 해 주는 당직 경찰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고소장을 접수 받으면 담당 경찰을 배정을 하게 되겠죠.

경찰서에도 여러과가 있잖아요.

강력팀도 있고 여성청소년과도 있고 여러 가지 팀들이 있어서 고소 사건의 내용, 고소한 피해의 죄명을 보고 어떤 부서로 보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부서로 가면 또 담당하는 경찰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담당 경찰이 사건을 배당받고 기록을 어느 정도 검토한 후에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겠죠.

고소한 사람과 고소인 조사를 하는 이유는 서류로만 봐서는 이 사람이 실제 고소 의사가 있는지 더 확인할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을 불러서 반드시 고소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만 접수해 놓으면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소를 하는 것 자체도 내가 고소인 조사를 받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대질 조사나 이런 것도 참여해야 하는 쉽지 않은 절차라는 것을 인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면 담당 경찰이 피고소인, 피해자가 되겠죠.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런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런 고소 내용이 있는데 "조사를 해야 하니까 언제까지 출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소 사건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에게 처음으로 이런 고소 사건이 있다는 게 경찰로부터 연락이 가는데까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끔 불변에 의뢰를 해주는 의뢰인들을 보면 고소장을 접수해서 상대를 압박해서 "빨리 받을 돈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고소 사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본인이 고소인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알고 사건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한 번에 조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피고소인도 나름의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소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고소인에게 좀 더 확인해야할 것이 있으면 고소인에게 연락을 해서 피고소인이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두 사람을 같이 앞에 앉혀 놓고 서로 물어봐야 하겠다 싶으면 대질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서 양 당사자가 출석을 할 수 있는 날을 잡아서 대질 조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경찰은 무조건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었는데 지금은 수사권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특별히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 외에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한 후 수사를 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내용을 조사해보고 피고소인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여전히 기소권은 검사가 갖고 있는데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겠죠.

근데 경찰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죄가 되지 않고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해서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소인 입장에서 나는 분명히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더이상 어디 얘기할 때가 없으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어떤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냐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서 종결시킨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고 그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잘한 것이었는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불송치 결정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들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는게 아니고 다시 경찰로 보완수사를 명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은 감사가 다시 보완해서 수사하라고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수사를 한 다음 이것을 송치 처분을 하든 다시 불송치 처분을 하든 다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이거는 처벌을 받을 사안이 맞는 것 같다"라 했을 때송치 결정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기소를 해달라는 취지로 기록을 보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검사가 송치해 온 기록을 보고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추가 수사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사는 별다른 검토 없이 또는 추가적인 수사 없이 기소해서 법원에 재판으로 넘기게 됩니다.

고소 사건의 시작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고요.

그리고 경찰이 최종적으로 송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송치를 한다고 하면 검사에게 기소해달라는 의견과 기록을 송치하고 불송치 결정을 해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이 당장 고소를 하면 내일 고소인 조사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경찰도 굉장히 많은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3개월 정도 빠르면 한 달정도에도 고소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기 이루어지고 송치, 불송치 결정이 나기 까지 보통 4개월~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고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고소할 건이 있다 좀 더 자세한걸 알고 싶다 하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고요.

만약에 직접 고소를 해야되겠다 하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부터 고소사건의 진행이 시작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거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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